전방제_by 성지식
성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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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15:20
전방제
전방제는 지아비가 요절하면 아내는 반드시 죽은 자의 형제나 당형제 심지어는 아버지
에게 다시 시집가는 결혼 형태를 말한다. 이 전방제는 일부 일처제의 특수한 형식으로
"수계혼","속혼", "환친"이라고도 한다. 전방제의 시행 배경은 무엇인가?
부계 씨족 사회가 노예 사회에 이르면서 부녀자들은 모두 씨족과 종족 안의 하나의
재산이었다. 생산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 씨족과 종족은 하나의 재산이라도 지키려고
했지만 용이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른 종족에서 시집온 여자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나 형이 그녀를 취할 수 있고, 자식이나 조카들도 그녀를 취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손자들까지도 그녀를 취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동족을
단결시키는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 전방제는 특히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발생했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조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가 과부가 된 조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것을 "인"
이라 했다. [좌전, 문공 16년]에 이런 기록이 있다. 주양왕의 여동생은 송양공에게 시집가
양부인이 되었지만, 일찍 과부가 되었다. 송양공의 손자 포는 사람됨이 어질고 예의 바르며
용모 또한 수려하여 명성이 자자했다. 양부인은 포를 보고 춘심이 싹터 배필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포의 거절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 송나라에 기황이 들었고, 군주 송소공은
어리석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했다. 포는 기황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경
대신을 끌어안고 인재르 띵사들여 국사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양부인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자기 재산을 전부 풀어 공자 포를 지원했고, 민심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이들은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둘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이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증"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조카와 숙부 혹은 백부 등의 방계 친척의 아내와 혼인 관계를 맺을 경우는 "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위선공은 이강과 간음하여 급을 낳았는데, 이강은 본래 위선공의 아버지
위장공의 부인이었으며, 위선공의 서모였다.
셋째,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동생이 죽으면 형이 제수씨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방제의 좋은 실례는 순임금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순은 상과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이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아내가 죽자 후처를 얻어 상을 낳았다. 고수는 후처와 상을
사랑하는 대신 순을 미워하여 항상 죽일 방법을 강구하였다.
요는 순에게 갈포로 만든 옷과 거문고를 하사했고, 창고를 지어 주며 소와 양을 상으로
주었다. 고수는 여전히 또 순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루는 순에게 창고를 올라가서 벽토를
바르게 하고 아래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 버렸다. 그러나 순은 삿갓 두 개로 자신을 보호
하며 창고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면하였다. 그 뒤 고수는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다. 순은
우물을 파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밀 구멍을 함께 팠다. 순은 우물을 파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도망갔다. 고수와 상은 기뻐하며 순은 이미 죽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상은 "이 계책은 원래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부모와 함께
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다. 이때 그는 "순의 아내인 요의 두 딸과 거문고는 제가
가지고, 소와 양, 창고는 부모님께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순을 죽이고 순의 아내 아황과 여영을 자기 아내로 삼으로 한 것은 중국 역사상 보편적
으로 존재했던 풍속이다. 이와 같은 유의 전방제의 실례는 또 찾을 수 있다. 가령 "옛날
창오요라는 자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자 형에게 양보했고... 맹묘는 형수를 아내로 맞아
다섯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춘추 시대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전국
시대 사람으로, 당시 형제간의 전방제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방제는 종법 제도하의 남성이란 절대적 주권과 지위를 지닌 가장이며, 가족 중의
여성,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지닌 가장이며, 가족 중의
여성,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전방제의 목적은 먼저 부권 통치의 확립과 처첩의 사유 재산화이다.
전방제는 지아비가 요절하면 아내는 반드시 죽은 자의 형제나 당형제 심지어는 아버지
에게 다시 시집가는 결혼 형태를 말한다. 이 전방제는 일부 일처제의 특수한 형식으로
"수계혼","속혼", "환친"이라고도 한다. 전방제의 시행 배경은 무엇인가?
부계 씨족 사회가 노예 사회에 이르면서 부녀자들은 모두 씨족과 종족 안의 하나의
재산이었다. 생산이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 씨족과 종족은 하나의 재산이라도 지키려고
했지만 용이하지 않았다. 때문에 다른 종족에서 시집온 여자를 잃을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나 형이 그녀를 취할 수 있고, 자식이나 조카들도 그녀를 취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손자들까지도 그녀를 취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동족을
단결시키는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 전방제는 특히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이 발생했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조부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가 과부가 된 조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것을 "인"
이라 했다. [좌전, 문공 16년]에 이런 기록이 있다. 주양왕의 여동생은 송양공에게 시집가
양부인이 되었지만, 일찍 과부가 되었다. 송양공의 손자 포는 사람됨이 어질고 예의 바르며
용모 또한 수려하여 명성이 자자했다. 양부인은 포를 보고 춘심이 싹터 배필로 맞이하려고
했지만 포의 거절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침 송나라에 기황이 들었고, 군주 송소공은
어리석어 난국을 헤쳐나가지 못했다. 포는 기황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경
대신을 끌어안고 인재르 띵사들여 국사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양부인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자기 재산을 전부 풀어 공자 포를 지원했고, 민심을 얻게 되었다. 그 후 이들은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둘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이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으로, "증"이라고 했다.
그러나 또 조카와 숙부 혹은 백부 등의 방계 친척의 아내와 혼인 관계를 맺을 경우는 "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위선공은 이강과 간음하여 급을 낳았는데, 이강은 본래 위선공의 아버지
위장공의 부인이었으며, 위선공의 서모였다.
셋째,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동생이 죽으면 형이 제수씨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방제의 좋은 실례는 순임금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순은 상과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이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아내가 죽자 후처를 얻어 상을 낳았다. 고수는 후처와 상을
사랑하는 대신 순을 미워하여 항상 죽일 방법을 강구하였다.
요는 순에게 갈포로 만든 옷과 거문고를 하사했고, 창고를 지어 주며 소와 양을 상으로
주었다. 고수는 여전히 또 순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루는 순에게 창고를 올라가서 벽토를
바르게 하고 아래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 버렸다. 그러나 순은 삿갓 두 개로 자신을 보호
하며 창고에서 뛰어내려 죽음을 면하였다. 그 뒤 고수는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다. 순은
우물을 파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밀 구멍을 함께 팠다. 순은 우물을 파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도망갔다. 고수와 상은 기뻐하며 순은 이미 죽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상은 "이 계책은 원래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는 부모와 함께
순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다. 이때 그는 "순의 아내인 요의 두 딸과 거문고는 제가
가지고, 소와 양, 창고는 부모님께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순을 죽이고 순의 아내 아황과 여영을 자기 아내로 삼으로 한 것은 중국 역사상 보편적
으로 존재했던 풍속이다. 이와 같은 유의 전방제의 실례는 또 찾을 수 있다. 가령 "옛날
창오요라는 자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자 형에게 양보했고... 맹묘는 형수를 아내로 맞아
다섯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춘추 시대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전국
시대 사람으로, 당시 형제간의 전방제가 보편적인 사회현상이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방제는 종법 제도하의 남성이란 절대적 주권과 지위를 지닌 가장이며, 가족 중의
여성,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지닌 가장이며, 가족 중의
여성,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물론 전방제의 목적은 먼저 부권 통치의 확립과 처첩의 사유 재산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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