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있나요” - 성범죄 중에서도 아청법이 가장 무서워요
성지식
0
0
0
2019.10.14 12:20
영화 [Dir. Darren Aronofsky]
모텔에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가 내 팬티만 내린 채 페니스를 넣었다. 급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애무나 애틋함도 없이 아랫도리가 젖어버린 바람에 바로 빳빳하게 선 페니스가 들어왔다.
“아저씨, 제발요. 하기 싫어요.”
눕혀진 채로 페니스가 삽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꺼냈다. 그 남자는 내 말을 듣자 더욱 거세게 피스톤 운동을 해댔다.
“아저씨, 아까처럼 또 때리실 거예요? 너무 아파요.”
또 울먹이며 말을 꺼냈다. 말을 할수록 더 딱딱해지는 그 남자의 페니스는 아랫도리를 꽉 조여 왔다.
-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카운터에서 전화가 왔다. 당황한 그 남자는 잠시 나를 놔주고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게 수화기를 건넸다.
-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저씨, 싫어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모텔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에서 전화 오는 일은 거의 없다. 몹시 심각한 오해를 샀다는 걸 파악하고 대답했다.
- 내부 방문이 열려있었네요. 닫을게요.
- 그럼 지금 올라가서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말투가 달라졌다. 심각했던 말투는 단호한 말투로 바뀌었다.
“우리 목소리가 들렸나 봐. 얼른 옷 입어. 지금 신분증 검사하러 올라온 데.”
급하게 하의를 챙겨 입고 지갑을 찾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굴욕적인 신분증 검사를 했다. 신분증을 보며 얼굴을 확인해줘야 하는데,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문을 닫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세상에, 창피하고 얼척이 없다.’ 신분증을 보고 겨우 두 살 차이 나는 성인인 것을 확인한 카운터 직원은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모텔 방음이 이렇게 허술하다니. 모텔에서도 마음껏 소리 지르지 못한다니. 몽골 초원 한 가운데나, 중동의 사막 한 가운데에서나 목청껏 신음하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당신이 미성년자를 해치는 줄 알았나봐.”
형법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한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할지라도, 아동복지법 위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된다.
모텔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달아오른 분위기는 창피함에 와장창 깨져버렸지만.
그래서 창피함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놀았다. 다음날까지 아픔이 가시지 않을 만큼 말이다. 다만, 다음부터는 “아저씨” 역할 놀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있다.
“아저씨, 제발요. 하기 싫어요.”
눕혀진 채로 페니스가 삽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을 꺼냈다. 그 남자는 내 말을 듣자 더욱 거세게 피스톤 운동을 해댔다.
“아저씨, 아까처럼 또 때리실 거예요? 너무 아파요.”
또 울먹이며 말을 꺼냈다. 말을 할수록 더 딱딱해지는 그 남자의 페니스는 아랫도리를 꽉 조여 왔다.
- 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카운터에서 전화가 왔다. 당황한 그 남자는 잠시 나를 놔주고서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게 수화기를 건넸다.
- 아가씨. 무슨 일 있나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저씨, 싫어요”라는 말을 들었어요.
모텔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에서 전화 오는 일은 거의 없다. 몹시 심각한 오해를 샀다는 걸 파악하고 대답했다.
- 내부 방문이 열려있었네요. 닫을게요.
- 그럼 지금 올라가서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말투가 달라졌다. 심각했던 말투는 단호한 말투로 바뀌었다.
“우리 목소리가 들렸나 봐. 얼른 옷 입어. 지금 신분증 검사하러 올라온 데.”
급하게 하의를 챙겨 입고 지갑을 찾았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굴욕적인 신분증 검사를 했다. 신분증을 보며 얼굴을 확인해줘야 하는데,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문을 닫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세상에, 창피하고 얼척이 없다.’ 신분증을 보고 겨우 두 살 차이 나는 성인인 것을 확인한 카운터 직원은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모텔 방음이 이렇게 허술하다니. 모텔에서도 마음껏 소리 지르지 못한다니. 몽골 초원 한 가운데나, 중동의 사막 한 가운데에서나 목청껏 신음하며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당신이 미성년자를 해치는 줄 알았나봐.”
형법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한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할지라도, 아동복지법 위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된다.
모텔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달아오른 분위기는 창피함에 와장창 깨져버렸지만.
그래서 창피함을 잊기 위해 더 열심히 놀았다. 다음날까지 아픔이 가시지 않을 만큼 말이다. 다만, 다음부터는 “아저씨” 역할 놀이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있다.
성지식 Hot Issue
글이 없습니다.